판판대로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알기쉬운 사업안내

MRO 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의 육성지원을 위해 설립된 종합지원센터는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사업 설립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3 제31조의 3(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1. ①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판매회사 내에 설치한다.
  2.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③ "지원센터"는 제31조의 2에 따라 납품 계약함에 있어 중소 소모성자 납품업자로 본다.
지원대상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및 중소 구매대행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의6항의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지원내용
  • 실태조사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격년 실시합니다.

  • 판로지원
    • 입찰정보제공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중소 MRO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소모성 자재 입찰정보 및 분석자료를 무상 제공하는 서비스

  • 역량강화
    • 입찰컨설팅

      소모성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MRO 전문가가 1:1 제공

    • 교육

      구매입찰 및 계약 관련, 구매대행 시스템 활용, 마케팅 등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의 역량강화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온라인 동영상 및 오프라인 교육 무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