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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O 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의 육성지원을 위해 설립된 종합지원센터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지원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31조의 3
제31조의 3(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판매회사 내에 설치한다.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제 31조의 2에 따라 납품 계약함에 있어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로 본다.

지원대상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및 중소 구매대행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의6항의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지원내용

실태조사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격년 실시합니다.
판로지원
입찰정보제공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중소MRO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소모성자재 입찰정보 및 분석자료를 무상 제공하는 서비스
역량강화
입찰컨설팅 소모성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MRO 전문가가 1:1 제공
교육 구매입찰 및 계약 관련, 구매대행 시스템 활용, 마케팅 등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의 역량강화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온라인 동영상 및 오프라인 교육 무료 제공

문의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연락처 : 02-6678-9321, 9323